경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전구속영장 신청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2. 17.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을 함께 긴급체포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계엄 관련 사전 논의 정황 확인”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을 함께 긴급체포 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에 대해선 승인했지만 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경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