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비상계엄 위헌 소지 인정…'尹 파면' 여부는 헌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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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도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법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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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위반행위인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있음에도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들을 향한 당내 비토에 대해선 "탄핵안 가결 직후 격앙된 몇몇 의원님들께서 감정을 표출했지만,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서로 화합하자고 호소했고 많은 의원들이 제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도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법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과거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의 법률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박범계 의원까지 (대통령의)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직무 정지됐을 때 임명한 게 아니라,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궐위' 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탄핵결정이 되기 전에는 임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데 대해선 "가결됐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여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관련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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