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조일호 2024. 12.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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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면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국무위원, 검사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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