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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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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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보다 아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사항은 내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빌라를 사들였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18만 8천 건)보다 33% 감소했습니다.
10년 평균(24만 9천 건)의 절반 수준입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10월까지 2만 9천 가구에 불과한데, 지난해 착공 물량(7만 3천 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 5천 가구)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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