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조한창은 사법농단 연루자, 윤석열 탄핵심판 참여 안 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윤석열 탄핵결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게 주 의혹 내용이다. 국회에선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그는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고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조 변호사의 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비판을 제기해왔다. 민변 사법센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조 변호사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재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사로 헌법재판관 추천이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시국의 엄중함을 무겁게 새기고 조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이력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8164401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92031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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