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택 보유자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요건 개정안

김민지 2024. 12.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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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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