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택 보유자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요건 개정안
김민지 2024. 12. 17. 09:44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군, 죽기살기 드론 대처…"1명 생미끼 삼고 2명이 사격" | 연합뉴스
- 시내버스서 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전화 던진 20대 구속 | 연합뉴스
- 죽은 새끼 보름 넘게 업고 다녔던 범고래, 새 아기 또 얻어 | 연합뉴스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베일 벗은 '오징어 게임2' | 연합뉴스
- 꼬리에 구멍 숭숭…아제르 추락 여객기 러시아 대공포 맞았나(종합) | 연합뉴스
- '선배는 하늘·무조건 복종'…판결문에 나온 폭력조직 행동강령 | 연합뉴스
- 성탄절에 10대가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에 흉기 휘둘러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원인불명' 치킨집 화재…알고 보니 튀김찌꺼기에서 자연발화(종합) | 연합뉴스
- 계속되는 가자의 비극…생후 3주 아기 성탄절 추위에 숨져 | 연합뉴스
- 하와이 착륙한 여객기 랜딩기어에서 시신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