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내 제출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12.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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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어제 오전 요청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제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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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어제 오전 요청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제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80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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