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시가 5억이하 빌라 1채도 `무주택자` …청약 길 넒어진다

이윤희 2024. 12. 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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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빌라 1채 소유자들의 아파트 청약문이 확 넓어진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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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8일부터 수도권 빌라 1채 소유자들의 아파트 청약문이 확 넓어진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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