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인가

조선일보 2024. 12. 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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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마트 등 대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무더기 출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이 법은 국회가 기업 등에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의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는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생산 기법과 제조 원료, 고객사 리스트 등 기업 기밀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이미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지난 4년간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배나 늘었다.

그동안에도 국정감사 때 기업 총수와 CEO 등을 무더기로 불러 망신 주고 군기를 잡았다.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 뒤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숱하게 벌어졌다.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에도 기업인들을 불러 세울 수 있다. 해외 출장 중이거나 병상에 있어도 출석해야 한다. 국회만 열리면 언제든 출석 대기해야 하는 것이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보고하거나 파기·은닉하면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임위·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절·방해해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의 부당한 자료 요구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업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 독재 국가나 다름 없다. 이 법은 개인 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 기간(20일)도 지키지 않았다. 입법 횡포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먹사니즘’을 내세워 기업인들도 잇따라 만났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일은 정반대다. 미래 먹거리이자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뒤로 미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하자 이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부권을 논하기 앞서 법안을 바로 폐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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