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좀 꺼달라"는 버스기사 얼굴에 소변 보고 폭행한 50대 결국

강민서 기자 2024. 12.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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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방뇨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50대 버스 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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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말린다는 이유로 기사와 시비붙어
범행 때 음주상태···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사와 관련이 없음.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말린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방뇨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50대 버스 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에게 다가가 방뇨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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