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조성 업무상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서백 기자 2024. 12.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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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6일 불구속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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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6일 불구속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 전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 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린 행위와 도의회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로 부터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한 행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검찰은 도청 감사위원회어ㅘ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녔고, 같은 달 29일 최 전 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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