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소환 통보…또 불응하면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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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다시 한번 통보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요구 날짜는 이번 주 후반쯤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소환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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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다시 한번 통보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주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6일) 오후 대통령실에 공문과 등기우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환 불응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 요구 날짜는 이번 주 후반쯤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소환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일 담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3차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신세은)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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