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좋으라고 경쟁하나‥'내란 수사' 검·경·공수처 선 넘는 갈등

변윤재 2024. 12.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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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내란사건 수사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신경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피의자인 정보사령관을 경찰이 체포했는데, 검찰이 체포를 승인해주지 않는가 하면, 공수처가 수방사령관 조사일정을 잡았더니, 이번엔 검찰이 조사가 이뤄지기 전 체포해 구속하는 식인데요.

이런 수사 혼선이 지속될 경우 적법한 수사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결국에는 내란죄 피의자들에게만 좋은 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침탈에 군을 투입했고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상호/정보사령관 (지난 10일)] "<HID(북파공작원 부대),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고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돼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문 사령관을 소환조사하던 경찰 특수단은 어제 저녁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영장없는 체포는 사후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오늘 문 사령관 체포를 불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는 만큼, 긴급체포도 군 경찰만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또 군인에 대해선 경찰에 사망이나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사건 외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 긴급 체포한 것이고 재판 관할과 상관없이 수사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강도 저지른 군인이 휴가나와 도망을 갔는데 경찰은 긴급 체포하지 말라는 거냐며 형식논리로 수사에 우위를 점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놓고선 검찰과 공수처가 충돌했습니다.

공수처가 소환하기로 정한 하루 전에 검찰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구속해 버린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 경찰과 검찰 사이 갈등이 첨예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위법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김용현 전 장관측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철순/변호사] "수사 관할권이 없는 주체가 수집한 증거들은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철순/변호사] "증거와 수사 내용이 모두 효력을 잃어서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선 오늘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에도 이첩하라고 이미 2차례 통보했는데 검찰은 거부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그것도 취재에 응하는 형태로 밝혔을 뿐, 공개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편의대로 수사받을 곳을 고를 수 있을 거라는 비판 속에 특검 출범 전이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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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허유빈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91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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