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신재훈 2024. 12. 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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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춘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 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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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11월 29일 오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춘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법,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 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도의회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로 부터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달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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