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 곧바로 대선… "교사들 정치적 권리 보장해야"

김민 기자 2024. 12.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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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을 치를 텐데 이번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소거될까 두렵습니다."

10여 년간 교직에 몸 담은 대전지역 중학교 A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기점을 앞두고 또다시 교사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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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AI교과서 등 교육정책에 현장 목소리 청취 미흡 지적
OECD 중 교사 정치 참여 제한 유일… 교실 이념 편향 우려 이유
게티이미지뱅크.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을 치를 텐데 이번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소거될까 두렵습니다."

10여 년간 교직에 몸 담은 대전지역 중학교 A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기점을 앞두고 또다시 교사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교육감을 뽑을 때마다 정책 제안은커녕 의견 개진조차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일절 할 수 없다.

휴직 이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대학교수와 달리 교사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관둬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교사들은 SNS에 글을 올릴 때도 혹여나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실정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이 포함된 이미지 등을 SNS에 여러 차례 게시한 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행정안전부도 선거와 관련한 글을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대표적인 금지 행위로 꼽았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늘봄학교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 환경이 급격히 뒤바뀌는 정책에서도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또 다른 중학교 B 교사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말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같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돌봄 실무자나 행정 실무사 등은 교사들과 반대로 선거철마다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처우·업무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법제화한 까닭은 관권선거로 널리 알려진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영향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다만 일각에선 교사는 학생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사의 정치활동이 자유로워지면 교실 안에서도 편향적인 가치관 주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54·대전 둔산동) 씨는 "잊을 만하면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 공론화되는데 법적 제재까지 사라지면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염려했다.

한편 교사·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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