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인ETF에 51조원 몰리는데 … 규제 가로막힌 韓금융사 발동동
올 블랙록ETF 순유입 급증
코인 순자산도 金 뛰어넘어
美로빈후드 주가 225% 상승
韓 금융·가상자산업 분리 탓
현물ETF 출시 등 사업 못해
증권사들 '코인TF' 개점휴업
◆ 위기의 K블록체인 ◆
미국이 가상자산 황금시대를 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금융사들은 2017년 정부의 '금가분리' 선언 이후 7년째 멈춰 서 있다. 금가분리는 금융 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의 분리를 뜻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금산분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6일 나스닥에 따르면 블랙록의 IBIT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지난 1월 12일 상장 이후 이날까지 355억7600만달러(약 51조516억원)가 순유입됐다. 기존 펀드를 ETF로 재상장했고 수수료율이 높아 태생적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제외하면 나머지 10개 ETF에 566억2100만달러(약 81조2511억원)가 순유입된 셈이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IBIT)는 순유입된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보관된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순자산도 급증해 15일(현지시간) 기준 543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최대 규모의 금 ETF인 블랙록의 골드 트러스트 ETF(IAU)의 336억달러(약 77조92050억원)보다 61% 큰 규모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 플랫폼, 간접투자 상품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상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다. 로빈후드 주가는 올해 들어 225% 상승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에 간접투자하는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496% 올랐다.
반면 국내 증권사는 이 같은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다. 국내에선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이 불가능한 데다 비트코인 ETF 또한 취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 담당 부서도 대체로 개점휴업 중이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부문 디지털마케팅 담당 산하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토큰증권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에 관련된 업계 동향만 살피는 중이다.
SK증권 또한 기존 디지털본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조직 개편으로 현재 경영지원 부문 내 기획재무본부와 IT인프라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존 대비 소극적인 편제로 변한 셈이다.
증권사에서 가상자산 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2017년엔 MTS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꽤 진척이 됐지만 금융당국의 한마디에 모두 엎어졌다. 올해 초에도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됐을 때 비트코인 ETF 같은 특정 종목만 거래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하룻밤 만에 구축하느라 모두 야근을 하는 촌극을 겪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회사에서도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증권사와 연계 없이 직접 블록체인을 이용해 토큰증권발행(STO)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법제화가 늦어지며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요건이 불분명한 계좌관리기관으로 인가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심사 포인트나 안전성, 그리고 정보 보안 등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증권 업계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기존의 디지털자산TF를 디지털자산솔루션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1차적으로는 토큰증권이 내년엔 법제화될 것이라고 보고, 증권형 토큰 사업화를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코다'에 지분을 소액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규제로 인해 지분투자 이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장기적 방향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운용사가 매입한 비트코인을 보관할 커스터디가 필수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국내 규제로 인해 이른 시일 내 결과를 내긴 어렵다는 말이 많다. 가상자산업을 너무 엄격하게 분리해서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도 없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으며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 업계 고위 임원은 "미국, 일본 등은 비자, 마스터와 같은 정통 금융 업체들이 이미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현물 ETF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금융업의 영역을 엄격하게 나누고, 가상자산은 금융이 아니라고 규정해버리는 식으로는 혁신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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