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한 문상호 풀어줘라" 검찰 지휘에 경찰 '발칵'‥왜?

곽동건 kwak@mbc.co.kr 2024. 12.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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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발에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오늘 체포 하루 만에 그대로 석방됩니다.

현역 군 간부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하려 했던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8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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