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한 문상호 풀어줘라" 검찰 지휘에 경찰 '발칵'‥왜?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발에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오늘 체포 하루 만에 그대로 석방됩니다.
현역 군 간부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하려 했던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86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할 듯
- [속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예정
-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 외신에 '계엄 옹호 자료' 뿌린 '부대변인' 어디 출신? 묻자‥ [현장영상]
- "개고기 팔고는 대선? 자중해" "이재명 옹위나 그만" 발끈
- "윤석열 편든 언론‥괴물 탄생" "그 여론 떠밀려 文도‥" 한탄
- "긴급체포한 문상호 풀어줘라" 검찰 지휘에 경찰 '발칵'‥왜?
- "'尹, 공천 지시하겠다' 녹취 있다" 누구한테? 묻자 "윤상현입니다"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7일 시작‥"수사 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 한덕수 권한대행 "기업 성장이 곧 민생‥정부 뒷받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