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15일 전 나와야"…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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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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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소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단내려야"

(서울=뉴스1) 박기범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위기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삼권분립 헌법 질서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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