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요금 1년 만에 150원 또 인상 추진…시민단체 반발

이정하 기자 2024. 12. 16.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요금을 지난해 12% 인상한 데 이어 또 10.7%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 올리고 10.7% 인상 추진
인천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요금을 지난해 12% 인상한 데 이어 또 10.7%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는 인천지하철 요금을 지난해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고도, 1년여 만에 또 인상작업에 들어갔다”며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고, 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과하면, 인천지하철 요금은 내년 2월쯤 1400원에서 10.7% 인상된 1550원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요금 인상 전 주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시 소비자 권익증진조례’에는 시의회 소관 위원회 의견 청취만 규정하고 있다”며 “민생과 가장 밀접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인천교통공사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요금 인상보다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복지를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원가 대비 운임 수준이 33%에 불과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운송적자가 1690억원에 달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