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尹대통령이 정하게 된 '12·3사태' 진실규명 수사 주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차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 달라고 16일 요구했다. 검찰·군검찰이 뭉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혀낼 수사 주체는 결국 윤 대통령 스스로 정하는 형국이 됐다. 다만 변호인단이 구성 중이고 일부 변호사들이 소환 요구 등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당장 체포를 비롯한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는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특급등기와 우편으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이날 발송했다.
공조본은 당초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 수단을 바꿨다. 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윤 대통령 혐의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이 수사 주체와 장소를 공수처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사법 시스템은 경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직접 신청할 권한이 없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이 검토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경찰과 검찰은 ‘12·3 사태’ 수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여기다 검찰 역시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같은 혐의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찰 비상계엄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검찰의 권한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별도로 검찰 특수본 역시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1차에선 대통령실이 “변호인단 구성 중”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절차 위반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다수 체포 시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논란 등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최종 목적지인 윤 대통령 혐의 입증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내란죄는 수괴→중요임무 종사자→부화수행자·단순가담자로 분류되는데, 윤 대통령은 수괴로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적시됐다.
공조본과 특수본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출석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조력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일단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변호인단이 꾸려진 뒤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명분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지면 수사기관이 '부정한 이유'로 판단,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성패는 '과감성'과 '속도'에서 갈릴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현재까진 공조본보다 특수본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친정’이고, 검찰 간부 자리 상당수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아직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면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폭동을 조직으로 일으켰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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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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