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문상호 정보사령관 석방된다… 검사 "위법 체포" 불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문 사령관을 위법하게 체포했다고 판단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군인의 내란죄도 수사 가능"
검찰 "현역 군인 수사 못 해" 판단
군 수뇌부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문 사령관을 위법하게 체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을 체포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수단은 전날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조사하던 중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영장 없이 이들을 체포한 것이다. 경찰이 군 간부를 체포한 건 처음이었다. 특수단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이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사소송법 및 수사 준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밤 긴급체포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긴급체포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 주체가 군 사법경찰관 또는 군 검사로만 제한돼 있다. 긴급체포 주체 역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명시돼 있다. 특수단에는 현재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다. 다만 2022년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문 사령관이 경찰에 고발된 혐의는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3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256조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즉시' 송치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불허했다. 권한 없는 체포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519200001948)
내란죄로 군 사령관들을 겨눴던 경찰은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문 사령관을 즉시석방 조치했는데 문 사령관의 요청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외에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 체포기한(48시간) 내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 3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군 검사가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될 운명"… 명태균·유시민 '예언 적중' 화제 | 한국일보
- '매머드급' 변호인단 꾸렸던 노무현·박근혜… 윤 대통령은? | 한국일보
- 국힘 진종오 " '탄핵 반대표 던졌다' 발언 보도는 명백한 허위" | 한국일보
- 머스크 트럼프 투자는 '600배 장사'... 4000억 기부하고 244조 늘려 | 한국일보
- “탄핵된 대통령에 월급 2124만 원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한국일보
- "붉은 액체가..." 세척수 들어간 매일우유, 불안 확산에 결국 식약처 나선다 | 한국일보
- "잘 이겨낸 줄 알았는데"... '남편상' 사강, 번아웃 증후군 진단에 결국 눈물 | 한국일보
- 양정아, 김승수 고백 결국 거절... "좋은 친구 잃고 싶지 않아" | 한국일보
-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 한국일보
- 중국발? 미국 동부 ‘정체불명 드론’ 목격담 확산... 정치권도 ‘들썩’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