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vs 민주당 "허위 주장"

이슬기 2024. 12.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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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주장했다"며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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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웅에 법적 조치 예고하며 '경고'
"이재명 개인 이름으로 고소하길…무고죄 걸 것"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면 변호사 자격 반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주장했다"며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보국은 "김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김웅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을 제안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시작했다. 권력을 넘기라는 협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며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보복을 했다.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은 풀어주고, 반대파에는 보복을 넘어 학살할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3일 이내에 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라"며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재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차명진 전 의원의 사례는 "2015년으로 이재명의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며 "그 이후 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2018년 6월 열린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없다'고 답했는데, 경찰과 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며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한다는 애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시라"며 "이재명이 직접 고소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유죄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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