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태아보험 가입거절 못한다…설계사 수수료도 공개

권화순 기자 2024. 12.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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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이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계단식으로 비례해 적용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은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지원대책의 하나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에 산모가 가입을 희망하면 보험사가 거절하지 않고 100% 인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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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일정 복지부-금융위 조율중


앞으로 보험사들이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계단식으로 비례해 적용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은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은 상품을 비교 추천할 때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한편 추천 사유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새 회계제도(IFRS17)의 계리적 가정 적정성을 위해 예실차비율, 보험계약마진(CSM) 변동, 신계약비 적정성을 따져 미흡한 보험사에는 예보료를 많게는 10% 더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지원대책의 하나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에 산모가 가입을 희망하면 보험사가 거절하지 않고 100% 인수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됐다.

GA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 상품을 일방적으로 비교·추천하지 않도록 설명 의무는 더 강화된다. GA 설계사는 최소 3가지 이상 유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해야 하는데,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수준도 별도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3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과열경쟁'이 벌어진 계단식(비례형) 의료비 보장 보험은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 급여·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비례해 고액 보장하는 비례형 치료비 보험이다. 예컨대 의료비 구간을 200만~300만원, 300만~500만원, 500만~700만원 등으로 나눠 치료비를 250만원 쓴 사람이면 첫 구간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식이다. 이는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뿐 아니라 의료체계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아예 이런 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IFRS17 제도 시행 2년차에도 '고무줄 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보험사별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따져 예보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상 발생보험금과 실제 발생보험금 비율을 뜻하는 보험예실차비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CSM 변동 평가지표를 신설하며, 신계약비 적정성 평가 지표도 새로 만든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예보료율이 10% 올라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주요 정책 표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보험개혁 과제들을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당초 공정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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