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남승렬 기자 2024. 12.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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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 체계에선 '전원 일치' 나올 수 없는 구조"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지만, 일부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주요 쟁점인 '내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를 명백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1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12월3일)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봤을 때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며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적이지만, 탄핵 인용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내란죄의 형법상 행위 요건과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한 자' 등인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실제 있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를 거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을 다 잡아들이라는 주장도 확신이 안선다"며 "이런 주장과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가 나오면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면, 즉 국헌 문란 목적만 놓고 본다면 국헌 문란 행위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헌 문란 예비음모'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엔드요건'인데, 당시 폭동 행위는 없었다.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고 해서 그게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

이어 "그런 행위(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 등)조차 폭동 개념으로 넓게 봐야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 판례에서 폭동이란 개념은 그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소요 사태 등을 통해 권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인데, 이번 사태가 그 개념에 해당할 정도의 폭동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폭동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 제공)/뉴스1

그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이 탄핵심판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했다.

현재 헌재 헌법재판관은 총원 9인이 아닌 6인 체계다. "6인 체계에서도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전원 일치'가 나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신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폭동까지 다 인정이 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더라도 6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기각될 것"이라며 "(6인 체계는) 전원 일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을 본다면 재판관들은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의사를 상당 부분 존중한다"며 "현재 6인 재판부를 갖고 판단한다면 최소한 1명, 최대 3명 정도는 기각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인 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최대 5명이 될 것"이라며 "5대 4가 돼버리면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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