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조정…요금 인상·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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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요금과 부과 방식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정 수준 인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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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월정기권 요금도 오른다.
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에 비해 낮은 주차요금으로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편으로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내년부터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요금과 부과 방식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정 수준 인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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