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억 물어내라" 중국 투자자 제기에 한국정부 첫 ISDS '전부 승소'

조준영 기자 2024. 1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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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 민씨는 2020년 7월 보유하고 있던 국내회사 주식 소유권을 국내은행권의 담보권 실행으로 모두 상실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요청서를 접수했다.

민씨는 국내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등으로 자신의 투자가 침해된 것은 한중 협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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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중재대상 수상자 법무법인 율촌 백윤재·안정혜·우재형·박주현·김영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안정혜(맨왼쪽)·백윤재(왼쪽에서 세번째)·우재형(맨오른쪽)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국인 투자자 민씨는 2020년 7월 보유하고 있던 국내회사 주식 소유권을 국내은행권의 담보권 실행으로 모두 상실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요청서를 접수했다.

민씨는 국내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등으로 자신의 투자가 침해된 것은 한중 협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씨가 제기한 소송 규모는 2600억원에 달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뛰어들었다. 율촌은 민씨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익공여를 약속해 위법대출을 받는 등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있는 점을 주목해 민씨의 투자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율촌은 또 정부와 국내은행 담당자들을 통해 민씨가 처음 투자했던 시점부터 위법성이 개입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다.

중재판정부는 결국 민씨의 투자가 한중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는 율촌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민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민씨가 대한민국에게 중재비용 약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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