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다리 부기·복부팽만'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현행 배변활동 원활, 장관면역 조절, 장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에서 '장 불편감(복통·복부팽만 등)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 림프액 등 체액이 다리로 정체돼 발생하는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현행 배변활동 원활, 장관면역 조절, 장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에서 '장 불편감(복통·복부팽만 등)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시 경제다…내수·수출 회복에 총력을”
- 윤 대통령, 검찰 소환 통보 불응···“2차 통보 예정”
- 반도체·AI 진흥, 예금자보호법 등 멈춰선 핵심 경제 법안…“대한민국 미래 챙겨야”
- '상생결제'가 바꾼 현장…中企, 안정 성장 날개 달다
- “계엄·이태원 참사” 대형 이슈마다 활개…북한發 해킹공격 주의보
- '누누티비' 운영자 구속 기소…고급차량·비트코인 압수
- 거래소, 비상시장점검회의 개최…비대위 구성해 시장감시 강화
- 코인원, '리플로 리플레이' 이벤트 진행
- 달리는 기차서 '인생샷' 찍다가 추락한 여성 [숏폼]
- 온몸에 털 나는 '늑대인간 증후군'… 부모 탈모치료제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