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고발당했다…“대통령 전복하려 내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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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차 고발하고 나섰다.
16일 이 시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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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 시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시원은 “이 대표가 김어준씨의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김씨의 주장에 동조하며 탄핵을 위한 행동 지침을 만든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려는 황당한 거짓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윤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엄령 선포라는 권한을 행사한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 비상계엄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인지 조사와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김어준의 허위사실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헌적이며 위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며 “반드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 9일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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