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 설치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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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대기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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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대기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기 배출원 IoT 측정기기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다.
시는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고 3년 이내 설치한 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시는 사물인터넷 부착기기 설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2025년도 사업의 접수 일정을 앞당겨 16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참여 신청은 시 누리집(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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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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