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친족가구 8년새 2.5배…주거정책은 여전히 ‘핏줄’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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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연인과의 동거나 사실혼 관계로 이뤄진 비혼·비혈연가구(비친족가구)가 8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지만, 각종 주거안정 대책이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관 중심으로 설계돼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상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가족이거나 1인 가구로만 지원할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친족가구는 1인 가구 자격으로 신청·입주한 뒤에 등록하지 않은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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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연인과의 동거나 사실혼 관계로 이뤄진 비혼·비혈연가구(비친족가구)가 8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지만, 각종 주거안정 대책이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관 중심으로 설계돼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각종 제도의 방향을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돌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비친족가구 수는 집계를 시작한 2015년 21만4421가구(47만1859명)에서 지난해 54만5008가구(116만159명)로 늘었다. 비친족가구는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명 이하 가구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구·연인과 동거하는 경우를 비롯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비혼 커플, 동성 부부 등이 포함된다. 아직 전체 가구 중 2.4%지만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이에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연구책임)은 한국도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주거복지컨퍼런스에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비친족가구 증가 추세 속 주거정책의 한계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먼저 주택청약과 공공임대주택, 정책금융 지원 등에 걸친 정부 주거정책이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해 다른 유형의 가구를 배제한다고 진단했다. 신생아가 있는 신혼 가구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설계뿐 아니라, 부양가족 등에 가점을 매겨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매기는 주택청약제도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마저 법적 가족 테두리 안에서만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친족가구는 1인 가구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입주해 ‘편법’처럼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상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가족이거나 1인 가구로만 지원할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친족가구는 1인 가구 자격으로 신청·입주한 뒤에 등록하지 않은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1인 가구를 전제로 제공한 좁은 집에 여럿이 살면서 주거 수준이 악화할 수도 있고, 소득·자산 기준을 넘긴 동거인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아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가구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의 경우 파트너십 제도가 있어 당사자가 신고하면 도영(공공)주택에 파트너 관계로 입주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민간에서 활용되는 전세 계약에서도 비친족가구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짚었다. 통상 세대주 개인이 전세계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동거인이 보증금 마련에 기여했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비친족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했더니, 비친족가구 전세 거주자의 46.6%는 동거인이 보증금 마련에 기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 이런 사정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상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동거인은 아무래도 보증금 보호나 제도적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혼 동거 커플, 친구와 사는 가구 등 다양한 생애 경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고, 1인 가구가 고령화·장기화되는 점을 고려해 상호 돌봄을 위한 ‘함께 살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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