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양돈장 재건축 금지…폐업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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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10월초 불의의 화재로 큰 피해를 봤다.
가축재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이유지만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게 김씨의 얘기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사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모두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철원군이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철원군이 축사에 대한 수선행위 금지 조치를 사실상 농가를 폐업으로 내모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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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재축행위 허용 안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
악취저감시설 설치 제한 ‘모순’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10월초 불의의 화재로 큰 피해를 봤다. 이 불로 2975㎡(900평) 규모의 돈사가 전소됐고, 어미돼지(모돈) 500마리와 새끼돼지(자돈) 3600마리 등 4000여마리가 폐사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김씨는 아직도 농장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다. 가축재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이유지만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게 김씨의 얘기다.
군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경미한 수선은 허용되지만 농장 재건축은 재축에 해당돼 금지된다.
김씨는 “군 조례에 따라 재축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고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사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모두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철원군이 유일하다. 이 탓에 김씨와 같이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축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폐업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특히 철원군이 4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5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냄새 규제를 강화한 것도 법규상 심각한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뒤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군 조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자체가 제한돼 농가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권표 한돈협회 철원지부장은 “냄새 저감을 위해선 액비순환시설 등을 축사에 설치해야 하는데 군 조례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돈농가들이 살아나갈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철원군이 축사에 대한 수선행위 금지 조치를 사실상 농가를 폐업으로 내모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세용 철원군의회 의원은 9월 군 청정환경과에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면 질의를 남긴 바 있다. 질의서에서 강 의원은 군 조례로 일체 수선행위가 금지돼 농가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런데 군은 답변서에서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까지 냄새 저감을 위한 개축·재축·대수선을 허용하면 사용 연한만 연장돼 축사의 이전 또는 자진 폐업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이 어려워져 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군 청정환경과 악취단속팀 관계자는 “축산냄새에 관한 민원이 강하게 제기돼 조례를 도입한 것”이라며 “다만 군 내부적으로는 조례를 도입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신축·증축뿐 아니라 개축·재축·대수선 등 일체 수선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하제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과장은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검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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