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7월 전 받으세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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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지역, 주택 유형, 계층별로 더욱 두드러졌다.
내년에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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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 시행 예정… 대출 한도 감소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 약 1.2~1.4%, 신용대출에서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담대 수수료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원까지 상향된다. 2025년 1월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은 경우에는 0.4%P(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세제 혜택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전용면적 85㎡(약 25평)나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원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토대로 기본 공제 12억원,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025년에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7월 실시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대부분의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 내년에 규제 완화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7월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거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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