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소환통보도 ‘거부’…끝내 전두환의 길 걷나

이혜영 기자 2024. 12.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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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출석 요구 방침…불응시 ‘체포·구속’ 수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통보·불응 사실 공개하며 ‘압박’
전현직 대통령 통틀어 6번째…전두환만 출석 거부하다 구속 후 기소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첫 소환통보를 받게 된 윤 대통령은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과 재소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혀갈 전망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 방안을 내비친만큼 소환 불응을 지렛대로 수사기관의 체포와 구속 시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尹 소환·불응·재소환' 공개하며 압박 강도 높이는 檢

검찰의 소환 통보 시점을 감안하면 특수본 출범 닷새 만에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통보한 셈이다. 특수본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첫 조사하고, 10일 밤 12시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계엄 선포 담화와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전국에 생중계 된 계엄군 국회 투입 등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결정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은 오는 16일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8일 오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나" 등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낸 만큼 소환에도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출석 거부로 직접 조사가 불발될 경우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통보 및 불응 사실을 공개한 것은 재소환 통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과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전현직 법관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총책임자란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과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됐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 사령관, 이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과 촛불을 켠 채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골목 성명' 발표 후 출석 거부하다 구속된 전두환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한 전례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에 첫 출석했던 시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뒤였다. 

이들 전직 대통령 대부분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다. 그러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995년 12월2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 연희동 사저 입구 골목에서 김영삼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하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즉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인 12월3일 합천에서 구속영장을 집행, 압송한 뒤 구속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 역시 전 전 대통령과 동일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 요구에 불응해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전 전 대통령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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