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내년 7월부터 ‘이것’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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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가운데 참가 신청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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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30%, 300만원 한도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이들은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가운데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시설‧용품‧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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