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내년 7월부터 ‘이것’도 소득공제

권나연 기자 2024. 12. 15.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가운데 참가 신청한 업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이용료 30%, 300만원 한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이들은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가운데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시설‧용품‧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