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 답변서 요구"…180일 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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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그러니까 내년 6월 11일 이전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앵커>
헌재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후인 내년 6월 11일 이전에 최종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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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그러니까 내년 6월 11일 이전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곧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내일(16일) 오전에는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서 본격적인 재판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헌법재판관들은 일제히 사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어제) :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검토는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시작이 되었고요.]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본격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할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을 선정합니다.
9인 체제에서는 통상 3명의 수명재판관을 선정하지만, 현재 6인 체제인 점을 고려해 수명재판관을 2명만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심 등 수명재판관들이 재판 준비와 절차를 담당하지만, 결론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통해 내려집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TF도 꾸릴 예정입니다.
탄핵심판 변론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주 2~3회씩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스스로 변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국회의원들과 직접 법적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후인 내년 6월 11일 이전에 최종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다만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결정은 그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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