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문상호·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홍인석 기자 2024. 12.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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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했다는 점에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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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했다는 점에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 작성을 맡았거나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 특수단은 이번 계엄에 일반 사병을 포함해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 사령관을 포함해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군 관련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에는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 군인들이 동원됐고,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에서 군인 수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 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앞서 특수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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