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보장성 보험 허용해야”… 보험硏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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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투자처로 펀드·채권·예금 외 보장성 보험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5일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방안' 보고서에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유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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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15일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방안’ 보고서에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유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연령대 평균(200만원)의 2.5배에 달하고, 수명이 늘면서 치매 등으로 요양 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로 자산 상실이나 생활고 등 소득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수요도 크다고 전했다.
호주와 미국, 일본은 의료, 종신, 상해 등 여러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현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으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했다”며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이고 초고령사회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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