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91일, 노무현 63일 … '尹 운명' 가를 헌재의 시간 빨라진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2. 15. 1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내 판결 내야하지만
대통령 공백 우려 속도 낼듯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 결판
변수는 6인 체제 재판관 구성
국회 공석 3인 추천 서두를듯
尹 비상계엄 선포 권한 두고
"형식절차 위반" "통치행위"
중대한 법 위반 공방 벌일듯
미리보는 헌재 탄핵심판

◆ 탄핵 가결 이후 ◆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같은 날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풍경. 이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15일 각자 자택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오후 6시 15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가 접수한 후 곧바로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사건번호는 올해 접수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의 '2024헌나8'로 정해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사건 처리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을 이끌어갈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쟁점과 증인 명단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 공백이란 '헌법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실제 심리 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권한대행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 접수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이번엔 아무리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쟁점이 간단해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르면 2개월, 오래 걸려도 3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 변수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라는 점이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인 심리도 가능해졌지만 결정까지 내리는 것은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후임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형사소송 진행 중엔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다만 헌재가 장기간의 대통령 직무 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절차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목적인지 등을 밝히기 위한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미비이고 나머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첫 번째 사유만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헌법에 엄격하게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윤 대통령이 남용했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면서까지 권한을 행사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차 교수는 "국회 무력화 목적이 인정된다면 파면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비상계엄의 요건만을 놓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 평가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무원의 탄핵소추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폭넓게 규정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파면을 위해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해 추가적인 요건을 마련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외교권과 같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