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15일 출석 요구 불응…2차 통보 예정"(2보)
김기성 기자 2024. 12. 15.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의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의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이닉스 100분의 1"…'굴지의 대기업' 성과급 150만원 불만에 '시끌'
- 고소영 청담동 빌딩 42억→284억 평가…19년 만에 224억 가치 상승
- "14세 연상 남편, 상간녀는 친정엄마"…대만 여배우의 막장 가정사
- "더민주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구제역 변호사 '옥중 손편지'도 공개
- '50억 보너스 가능' 장항준 "지분 투자 많이 못 해…빌딩 올릴 기회 놓쳤다"
- 106㎏ 뚱보, 100일 동안 20㎏ 감량…모두가 깜짝 놀랄 '아이돌급' 외모로
- 1230조 '세계 1위' 머스크 집 공개…10평에 텅 빈 냉장고, 어머니는 차고에서 잤다
- 김주하 "전 남편, 이혼 후 살림 다 가져가…이유식 도구까지 싹 털어갔더라"
- 지하철서 샤인머스캣 먹고 껍질 '퉤'…"발로 뭉개면 덜 찔리냐" 성토[영상]
- 복도서 담배 '뻑뻑', 교사에 욕설…"두려움에 떤 고교생들 자퇴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