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통보 불응…檢 “2차 소환 통보 예정”

홍인석 기자 2024. 12.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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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공문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대통령 측이) 수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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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공문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대통령 측이) 수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감청·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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