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헤어져" 2억 준 내연녀…이혼 안 하자 소송, 중국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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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여성이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가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사는 남성 A씨는 2013년 12월 아내 B씨와 결혼해 두 딸을 품에 안았다.
C씨는 A씨와 결혼하기 위해 B씨에게 "이혼해달라"며 200만위안(한화 약 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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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여성이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가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사는 남성 A씨는 2013년 12월 아내 B씨와 결혼해 두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직장 동료였던 여성 C씨와 바람을 피웠다. 함께 사업체를 차려 동업하던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아들까지 낳았다.
C씨는 A씨와 결혼하기 위해 B씨에게 "이혼해달라"며 200만위안(한화 약 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착수금으로 아들을 낳은 직후 B씨에게 120만위안(약 2억36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B씨는 1년이 지나도 이혼하지 않았다. C씨는 A씨 부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C씨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C씨는 법정에서 "A씨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연체 이자와 함께 120만위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합법적 결혼을 방해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사회적 도덕 기준과 공공 질서를 위반한 행위였다고 판단해서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결혼 생활 중에 B씨 몰래 C씨에게 600만위안(약 11억8300만원)을 쓴 사실도 밝혀졌다.
현지 변호사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불륜 상대에게 제공한 상당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며 "오히려 B씨가 C씨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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