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6인 재판관 체제'에선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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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재판관 체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도 심리를 거의 마쳤지만 '6인 체제' 논란을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건들이 많은데,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재판관 6명이 선고하면 당사자가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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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로 심리·선고 가능하지만... '만장일치' 부담
헌재 내부서도 "6인 체제 결정 땐 정당성 논란" 우려
국회, 후보자 3명 추천... 이달 임명동의안 처리 목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재판관 체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8인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만으로 선고할 경우 불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하면서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몫의 후임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았다. 헌재법 제23조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임시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심리정족수 미달로 자신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중단될 경우,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며 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후 재판관 6인 체제로 계류된 사건들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관 6인으로 탄핵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해당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고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 조항만 보면, 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해도 인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인 체제에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헌재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심리를 거의 마쳤지만 '6인 체제' 논란을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건들이 많은데,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재판관 6명이 선고하면 당사자가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채워질 때까지 본격 심리를 미루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도 후임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이미 후보자 3명의 추천을 마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정계선(55·27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장, 마은혁(61·29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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