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엄군과 CCTV 사전 공유? 전혀 사실 아냐”
서울시 “군도 열람권 있어, 시 허가 사항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계엄군과 (시내) CCTV를 사전 공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15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4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계엄 5시간 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서울시 CCTV에 700여 차례나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복 조회한 지점으로 볼 때 계엄군의 이동 경로 등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혹이 있다. 이 의심만으로도 불법 계엄군의 내란에 사전 협조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재난과 치안에 대비하는 이 시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열람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여러 단위에 걸친 군부대의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 요구에 어떤 근거와 절차로 협조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날을 전후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또는 군부대, 정보기관과의 연례 반복적인 공문 이외에 유선상으로 특별한 지시와 협의 사항 그리고 관련 협조 문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경찰청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한 과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종합상황실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서울시 산하 부서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군 외에도 소방, 경찰 등도 서울시 CCTV 열람할 권한 있다”며 “이들 기관이 CCTV 볼 때마다 매번 서울시에 허가받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기관이 열람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 시는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열람에 따른 책임 역시 해당 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열람 기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나온) 1일 700여 회의 경우 조회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니긴하다. 다만, 화재 등 발생할 경우 횟수는 더 많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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