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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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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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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