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죄'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고발인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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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민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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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민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4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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