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윤석열에 월 2124만원 못줘”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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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월 2124만원에 달하는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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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월 2124만원에 달하는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같은 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까닭은 현행법에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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