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소환 불응 시 체포 영장도

조건희 2024. 12.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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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전해주세요.

◀ 리포트 ▶

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부턴 고소인 자격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변은 앞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내란죄의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크게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은 이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조만간 경찰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화폰 통신 내역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아직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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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67480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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