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에 12·3 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2024. 12.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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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는 걸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상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들을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4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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