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 월급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항 의전 금지 등도 포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일에 하루꼴'…지각 일삼아도 해고 안되는 '신의 직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대륙의 실수 '샤오미', 도요타 넘었다…"이 정도일 줄은"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 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 판…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 "하급 지휘관·병사들 포상해야"…계엄군 끌어안은 이재명
- "연 5% 이자 준대요"…사흘 만에 100억어치 '조기 완판' [돈앤톡]
- "'서울의 봄' 빼고 다 망했다"…방송가 줄줄이 '날벼락' [김소연 엔터비즈]
- "의대 갈 생각 없어요"…수능 만점자가 택한 곳은
- 이재명과 대체 무슨 인연 있길래…순식간에 '490% 폭등'
- "제가 비상계엄했습니까?" 한동훈, 사퇴 요구 의원들에 발끈
- '3일에 하루꼴'…지각 일삼아도 해고 안되는 '신의 직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