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빠르면 5~6주 안에 나온다. 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

MBC라디오 2024. 12. 15. 11: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尹, 손바닥 왕(王) 당연히 이상. 당시 캠프 사람들 멘붕
-대선 때 하루에 30번씩 “이재명은 나쁜 사람” 되뇌어
-탄핵은 징계 절차. 시간 끌 이유 없다. 늦어도 2월 하순에 결론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 독재시대 때 주장. 씨알도 안 먹힐 얘기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탄핵심판, 다른 결과 나올 가능성 없다. 지연전략? 받아주지 않을 것
-헌재는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 이념 아닌 헌법이 기준
-尹 담화문, 계엄 요건 갖추지 않았다는 자백
-내란이 통치행위? 그냥 내란죄. 내란죄 우두머리는 처벌대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김용남 前 개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집중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분입니다. 노희범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노희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진행자 > 김용남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실 수도 있는데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 손바닥 왕(王)자 관련해서 바로 저희 프로 나와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의원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나 보죠 라고 답변을 해서 엄청난 그때 파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김용남 > 그때는 사실은 명백한 농담조로 대답을 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크게 웃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용남 > 그런데 그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사태가.

◎ 진행자 >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게 지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혹시 그때라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나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 김용남 > 당연히 이상했죠. 사실은 그때 캠프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멘탈이 붕괴됐었어요. 뭐냐 이거 도대체,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제일 심각하게 야 이거 뭐냐와 도대체 정체가 뭐냐.

◎ 진행자 > 막상 직접 접촉해보니까 이상하다?

◎ 김용남 >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하고 김경진 전 의원님하고가 제일 충격이 많았어요. 다른 분들도 충격은 많이 받았지만, 하여튼 둘이 한숨 쉬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미 경선이 출발해서 막 한참 진행하던 중이고 그리고 경선 캠프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용남 > 그래서 일단 해보자 내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하루에 한 30번씩 이재명 후보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걸 계속 되뇌면서 상대적 우위는 있다, 그래도.

◎ 진행자 > 자기 세뇌를 계속 하셨군요.

◎ 김용남 >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은 바로 12월 3일 밤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 직후에 저희가 새벽에 방송할 때 그때 급하게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고 그때 스스럼없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라고 딱 규정하신 바가 있어요. 거기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바로 본격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두괄식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희범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제 지식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수많은 언론이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해가면서 표가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는데 이건 이념 성향을 초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고요. 헌법재판관은 바로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입니다. 여야나 진보냐 보수냐 가치관이냐 이념이냐 이런 걸 떠나서 위헌 여부 심사나 탄핵 여부 심사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이고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치된 의견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장일치로 전망하십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내부적 이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또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었고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행위, 헌정질서 유린 행위, 이건 굳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더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헌정질서 유린 행위가 과연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율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남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이른바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래서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또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이번에 세 번째 경험합니다만 역대 어느 탄핵보다도 뚜렷하게 같은 의견으로 모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오랜기간 동안 법률가로서 활동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예 다른 나라에서 다른 헌법을 공부했으면 몰라도 그것도 민주 국가에서는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견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두 분 공히.

◎ 김용남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는 석 달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두 달 정도 걸렸거든요. 이번에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노희범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상당히 많았어요.

◎ 진행자 > 되게 복잡했죠.

◎ 노희범 > 사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여부 확인,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증거 조사가. 그래서 증인도 많이 신청이 돼서 증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형식으로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신문조서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거 조사가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사유라는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 이런 거라서 약간은 법 위반이 분명하냐 명확하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고 재판관들도 심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9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한번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고,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가 온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에서 국무위원이나 군 지휘관들, 그 다음에 경찰청장, 서울청장들이 대부분 다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생각한 데는 길어야 두 달, 길어야 두 달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5, 6주 안에도.

◎ 진행자 > 그렇게 빨리요?

◎ 노희범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봤습니다. 한번 면밀히 봤는데 국회에서도 이 권한대행 체제 탄핵 심판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백한 사유만을 넣은 거예요. 심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선고 내용, 그 다음에 담화문까지 아예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본문 안에 넣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넣음으로써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보면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고 스스로 그 담화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심리나 결정에 있어서 부담이 없을 것이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사실은 탄핵심판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러고 나서 탄핵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 절차도 없고 조사 한 번 안 하고 달랑 기사 몇 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전망하세요? 김용남 의원님은.

◎ 김용남 > 글쎄요. 탄핵 심리는 형사 재판과는 다르죠. 탄핵은 이른바 징계 절차잖아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하고 형사 재판과는 다른 원리와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되죠. 형사 재판은 피고인 본인이 출석을 해야죠.

◎ 진행자 > 예, 그렇죠.

◎ 김용남 > 근데 탄핵 재판은 탄핵소추가 된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종결 전까지는 나와야겠습니다만, 그래서 국정조사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재판을 미루거나 탄핵 재판을 아직 시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번 탄핵심판은 오래 걸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수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로 이른바 완전체가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6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슨 BTS 같아요. 근데 어쨌든 3명이 공석인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주중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엊그제 인터뷰했는데 연내로 아마 임명 동의 절차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 김용남 >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물론 심리는 지금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2월 중으로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2월 초순 늦어도 2월 하순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아마 지연 전략을 펼 거다. 그래서 대거 증인 신청하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그걸 다 받아주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가능하면 받아줍니다만 누가 봐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그리고 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하면 그걸 다 안 받아주죠.

◎ 노희범 >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상당히 지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하고요. 수십 명의 증인을 통째로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국가 권력의 공백, 흠결 상태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우리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들어오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께서도 탄핵 심리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거고

◎ 진행자 > 신속하게

◎ 노희범 >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변론을 일주일에 세 번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기일을 계속 빨리빨리 많이 잡아서

◎ 노희범 >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건의 쟁점도 간단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도 크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할 것이다, 형사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탄핵심판 제도와 형사 소송은 그 본질과 목적 기능이 다릅니다. 즉 탄핵심판은 위법한 직무 집행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고, 그 본질적인 목적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부과하는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탄핵심판과 형사 소송은 그 본질과 목적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측이 만약에 수사나 형사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 지연을 요청하더라도 헌재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 절차 정지에 관한 헌법 규정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뿐이지,

◎ 진행자 > 이번에 고발 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였죠.

◎ 노희범 >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고발 사주라는 게, 그리고 탄핵소추라는 것은 국회라는 헌법 합의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그래서 강제 수사나 피의자 신문 조사나 참고인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있어서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가 어려울 때는 형사 소송을 기다려서 참고해서 하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 진행자 >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직관적으로 딱 판단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기다릴 이유도 없다?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이길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강화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거는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걸 앞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남 >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확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통치행위 이론은 그 얘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 이론, 유신 때나 5공화국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과거 독재시대 내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후반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장 내지는 학설이라고 봐야 되고요.

◎ 진행자 > 박물관에 들어가는 개념입니까? 통치권이라고 하는 게.

◎ 김용남 > 지금 대통령이 79학번이잖아요. 아마 대학교 한 2학년 때 봤던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1979년 1980년 그 무렵에, 근데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헌법 교과서에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담긴 건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용남 > 통치행위 이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성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이건 누가 봐도 헌정질서를 문란 시킨,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씨알도 안 먹힐 얘기예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도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 김용남 > 그럼요.

◎ 진행자 > 김용남 전 의원이 이른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변호사님 추가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노희범 >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가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통치행위, 그리고 그런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백히 내란죄 군사반란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건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백히 사법 심사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죄 적용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경인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에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 명령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는 있다. 설령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 심사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란 우리 헌정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고요. 더군다나 과거 헌법학회나 법조에서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헌법에 구속되는 것이고요. 국가 권력은 모두 헌법에 구속이 돼야 되고 헌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실체적 발동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고 사실상 내란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뜯어보면 내란 행위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다수의 학설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던데 담화 보니까.

◎ 노희범 > 내란 범죄를 통치행위라고 하는 학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노희범 > 그러면 지금 서로 상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무슨 통치행위냐. 너무나 이건 명확한 주장이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이나 지금 내란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이 점은 바로 헌법에서 형사불소추 특권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적용되는 한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내란죄고 내란죄 우두머리로서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한데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그걸 모른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 김용남 >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인사가 잘못된 인사라고요.

◎ 진행자 > 왜 모를까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궁금증인데 내일 아마 주심 재판관을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주심 재판관이 하는 역할도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랜덤입니까? 주심 재판관은.

◎ 노희범 >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심리나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건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주심 재판을 정해서 주심 재판관님이 쟁점 같은 거를 요약해서

◎ 진행자 > 정리를 좀 하고.

◎ 노희범 > 재판관 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 진행자 > 속칭 발제자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리포팅을 하는 거죠. 아홉 분이든 참석하시는 분들이 평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건이 특정 재판관에게 의도적으로 갈 수도 있게 되면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전자식 컴퓨터 배당해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심 재판관을 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단순히 리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이지 사건은 전체적으로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번에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표에 따르면 준비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준비 절차 과정에서 두 분의 수명재판관을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진행자 > 수명재판관은 뭐예요?

◎ 노희범 > 탄핵심판은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해야 됩니다. 재판정에서 변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재판관 전원이 나와서 변론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나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를 미리 추려서 공식적인 재판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를 하고 양 당사자를 불러서 정리하는 과정을 준비 절차라고 하고 실제 준비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약 세 번에 걸친 준비 절차 기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준비 절차에 재판관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수명재판관이라고 해요. 수명이라는 것은 재판장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를 부여받은

◎ 진행자 > 명을 받았다?

◎ 노희범 > 예, 그래서 수명재판관이라고 하는데 통상은 수명재판관이 한 명입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명재판관을 두 명으로 해서 아마 쟁점을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용남 > 헌법재판관 별로 전속 연구관이 두 명씩 있나요? 지금.

◎ 노희범 > 지금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속 연구관이 4명 내지 5명.

◎ 김용남 > 대법관보다 오히려 전속 연구관이 4~5명이면 대법관보다 더 많네요.

◎ 노희범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속 연구관이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있고요. 또 공동조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목을 끄는 사건 중요한 사건은 연구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많은 연구관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표에 따르면 이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연구관 태스크포스를 이미 구성을 했다,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이번에도 특정 재판관 소속의 연구관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전체 태스크포스팀에서 광범위하게 아마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